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

작성일 2021.09.24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514
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.

 

1. 공고기간: 2021. 9. 23.~ 2021. 10. 1. (8일간)

2. 공고장소: 회화면사무소 게시판 및 회화면사무소 홈페이지

3. 공고대상자: 박O환

 

붙임  1. 최고공고문(20210923) 1부.  끝.

 

목록

담당부서회화면 총무담당  

배너모음